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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생활정보

캐나다 아파트 렌트 Move in -2

"캐나다 아파트 렌트의 모든 것"

 

 

이사를 결정하고 이제 집을 둘러보기 시작하는데, 한국에서도 보는 기본적인것들 위치, 학군, 수압 등등 외에 캐나다는 집을 둘러볼때 봐야할것들이 몇가지 더 있습니다.

키지지에서 예시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보통 아파트는 난방(Heat)과 수도(Water)가 렌트비에 포함이고 전기(Hydro)는 별도예요. 포함, 미포함여부에 따라 렌트비를 잘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차장도 보통은 별도예요. 한달에 몇십달러씩 한답니다. 주차장은 지하주차장인지 일반 야외주차장인지에 따라 주차비가 다르고 렌트하는 호수마다 별도의 주차장 번호도 따로 줘요. 아무데나 막 주차했다가는 토잉당해요. 렌트 계약하고 자기 주차장 번호를 꼭 확인하세요. 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 재계약여부는 계약마감일 2개월전에 정합니다. 중간에 나가고 싶으면 다른 세입자를 본인이 찾아놓고 나가야합니다. 이런 형태의 렌트계약을 Sublet 이라고해요. 그리고 Pet friendly 아파트인지 꼭 확인하세요. 강아지 키우는 집은 아무리 청소해도 냄새가 배인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Pet friendly여도 강아지는 안되고 고양이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실내의 가구 유무, 전자제품 유무도 보셔야하는데 디쉬워셔, 냉장고, 오븐 등은 갖추고 있는 아파트가 대부분 입니다. 다른점은 세탁기가 공용인지 호수마다 별도로 비치되어있는지인데 In unit / in suite이면 내 집안에, in building / on site이면 공용세탁기 사용입니다. 그리고 흡연 가능여부도 체크하셔야해요. 어떤 아파트는 수영장, 헬스장, 락커룸등을 서비스하니 건물에 원하는 부대시설이 있으시면 이것도 체크.

 

 



아참! 제일 중요한 것이 있어요. Move in bonus라고 있는데 이사를 오면 몇백달러를 준다 또는 한달 렌트비가 공짜다 이런식이예요. 넘 좋죠? 아까 말씀드린 Sublet의 경우 이전 세입자가 사정이 급할 때 무브인보너스가 높아져요. 일년치 렌트비 계약 끝날때까지 내는것보다 보너스를 많이 주고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게 이득이니까요.

이런 기본적인 조건 외에 본인이 원하는 조건을 추가하셔서 집을 찾으시면 됩니다. 저는 카펫바닥만 아니면 되어서 볼수있는 집의 범위가 넓은 편이죠.

집 구하는 과정을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1.아파트 Viewing 약속잡고 실물 직접 확인
2.렌트지원서 작성 / 제출
3.렌트 회사 승인 후 이사

간단한 3단계이지만 그 안에 여러 팁이 있지요.
아파트 살펴보는거는 항상 먼저 연락해야합니다. 이거는 뭐 당연한 일이죠. 저희는 처음 한국에서 약속잡을 때 이메일로 연락했던 기억이 나네요. 지금은 전화로 바로 하지만.. 근데 전화연결 되게 안됩니다. 아오 캐나다! 이런거는 단점이죠. 속터집니다. 어쨌든 집이 마음이 들면 렌트를 해야되는데 이게 내가 원한다고 해서 되는게 안타깝게도 아니예요. :-|  한 렌트회사 렌트지원서 Application을 보여드릴께요.

 

 



주요내용은 세입자가 렌트비를 낼 능력이 있는지 증명하라는 거예요. 지불증명이 되는 서류는 월급명세서(Paystub), 취업증명서(Employment letter, Job offer letter), 학생인 경우 잔액증명서(Bank statement) / 비자 / 입학허가서(School enrolment), 은행 잔고증명(Bank statment), 보증인, 이전 렌트내역등등. 보증인을 요구하는 회사가 꽤 많아서 초기이민오시는 분들이 애를 많이 먹으세요. 하지만 보증인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너무 걱정은 마세요. 예전에 듣기로는 보증인 대신에 보증금(Security deposit)을 보통보다 많이 요구한다던가 몇달치 렌트비를 한번에 내기를 요구했다던가 하는 사례도 있다 하더라는 카더라통신은 들었던 적이 있어요.

보증금은 보통 월 렌트비의 50%를 내셔야하고, 렌트비는 선불입니다. 1일이 아닌 달 중간에 이사 들어가신다면 렌트비는 일할계산 해주더라구요. 그리고 Move in bonus가 게시글 조건에 있었다면 계약할 때 잊지말고 꼭 챙기세요. 이번에 저희 이사할 때 저희가 직접 안 챙겼으면 못 받을뻔했어요. 렌트회사 오피스 직원이 새내기였는지 어리버리 했었거든요. 한달치 렌트비를 안 낼수 있는 기회를 놓칠수는 없죠.지원하고 하루 이틀쯤 후에 또는 일주일 이내에 렌트 승인이 납니다.

계약을 하고나면 마지막으로 이사가 남았습니다. 이사 들어가면 아파트관리인(Caretaker)와 무브인체크(move in check)를 하는데 집의 블라인드, 가전제품, 페인트,등 시설물들에 문제가 있는지 같이 확인하고 고쳐줄건 고쳐주고, 그냥 조금 하자가 있는건 그냥 살아도 나중에 내가 책임지지 않기 위해 서로 확인하고 서명한 서류(Rental unit condition report)를 나눠 가집니다. 그리고 전기계량기 숫자를 받아서 이 숫자부터 우리집이 쓴다고 전기회사(Manitoba Hydro)에 전화하고, 인터넷등은 직접 인터넷회사와 계약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번에 이사할때 집이 페인트랑 바닥이랑 화장실을 싹 고치고 난뒤 들어가는 거라 나갈때 조그만 흠집이라도 트집잡힐까봐 제가 먼저 이것저것 살펴보고 기록에 남겨두었어요. 제 디파짓은 제가 방어 해야지요.

 

 


뭐든 Case by case이니까 제 글을 참고하시고 집에 관한 모든 궁금증은 해당 집주인 또는 부동산회사에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집 이사의 간단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이사 들어가기전 벽 페인트칠 새로하고, 원래 카펫이었던 바닥을 일반 바닥으로 바꾸는 공사가 막 끝난 프레쉬한 집으로 들어갔어야했는데 공사일정상 저희가 이사한 후 페인트를 해야해서 며칠 엉망진창으로 지냈어요. 근데 추가로 욕실을 깨끗하게 바꿔줘서 불평 안하고 지금은 아주 만족하며 살고있어요. 집 컨디션 체크를 공사 뒤에 해서 집을 충분히 살펴볼 시간이 있어서 좋았구요. 과정은 힘들었지만 집이 깨끗하니까요. ^_^ 넘 좋아!


한국과 비슷한듯 아닌듯 캐나다의 렌트 절차에 대해 적어봤어요. 궁금한점은 댓글로 질문 주시면 제가 아는 한 최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사는 즐거워! 내집마련은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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